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증권사 제출보고서 간소화

차석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1 13:26

수정 2014.11.13 17:16

오는 4월부터 증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보고서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영업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서식을 단일화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6개 상장증권사에 대해서는 영업보고서 제출을 면제키로 하는 등 증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증권사는 사업보고서와 영업보고서, 결산서류, 업무보고서 등 6가지 정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사업보고서와 영업보고서는 내용의 70% 정도가 겹치는 점을 감안해 두 보고서의 서식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결산서류는 필요할 경우 금감원에서 요청하는 형태로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는 영업보고서 서식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역시 따로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은 현재 분기별로 작성하고 있는 업무보고서의 경우 월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제출 시한도 분기후 45일 이내에서 다음달 이내로 단축시켜 보고서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강전 경영지도팀장은 “보고서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증권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따른 업무부담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오는 3월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증권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4월부터 새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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