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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운용보고서, 요약분 신설된다

차석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1 13:24

수정 2014.11.13 17:16

어려운 펀드운용보고서가 알기 쉽게 요약부분이 신설되고 가입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지난 2004년이후 펀드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창구서류가 많고 운용보고서도 어렵게 작성되는 등 펀드투자자의 편익이나 보호가 미흡해 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각종 서류가 이용자인 투자자 입장보다는 자산운용사나 판매사 위주로 작성되고,투자자가 펀드보고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펀드 매입시 창구서류인 고객거래확인서를 폐지하고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3개월마다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부분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반 펀드에 비해 장기투자가 예상되는 퇴직연금펀드의 운용보수 경감 부과를 허용하는등 펀드의 보수 수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편의를 위해 자산운용협회및 판매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펀드투자자 불편신고사이트를 개설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김동철 부국장은 “펀드투자자 편익증진을 위해 올 1·4분기내에 자산운용협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업계 창구서류 개선을 지도하고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판매회사 검사시 신고사항 처리결과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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