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예금보험공사 가지급금 5일부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1 13:47

수정 2014.11.13 17:16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9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남 소재(순천, 광양, 광주) 대운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5일부터 1인당 5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해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가지급 대상자는 2만3963명으로 예상 규모는 약425억원이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대운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해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예보는 아울러 예금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영혁신운동의 일환으로 자동응답안내시스템(ARS)을 신규 개설했다.


예보측은 대운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고 계약이전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정상화도 무산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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