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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 부동산 정책 훼손 논쟁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1 15:09

수정 2014.11.13 17:1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정부의 공공정책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최재천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1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한·미 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한·미 FTA로 ISD제도가 도입되면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개발을 제한한 8·31 부동산 대책 등 21개 부동산 관련 법률이 미국 투자자들에게 제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ISD는 국유화와 같은 ‘직접수용’과 그와 유사한 조치로 수용과 같은 효과를 내는 ‘간접수용’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을 때 해당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보고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처럼 별도의 보상없이 토지의 이용과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개발 이익에 대한 과세와 공적환수 제도는 곧바로 ISD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구역지정이나 기반시설 부담금제도, 과밀부담금 제도 등이 ‘간접수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너무 극단적인 주장으로 정부로서도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에도 ISD는 반영돼 있고 투자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필요한 제도”라면서 “단지 간접수용과 투자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정부 역시 예외조항을 명문화하고 투자범위도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줄이기 위해 협상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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