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RP담보비율 최고 102%될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1 17:42

수정 2014.11.13 17:14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와 관련, 담보비율이 102%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RP란 금융기관이 일반 법인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고 일정 기간 후 미리 약속한 금액으로 되사는 거래를 말한다.

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최종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한 결과, RP 담보비율을 현행 100% 수준에 102%로 높이는 방안에 대체로 공감했다”며 “올 상반기 시행 예정인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105%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방안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RP 담보제도는 RP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채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맡기도록 한 것이다.
채권 중 일부가 부실화되면 원금전액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증권사는 이미 RP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예탁하고 있어 지나치게 높게 담보유지비율이 설정되는 것에 반대해 왔다. 담보 유지비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채권 보유자금 부담은 물론 수익률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객 RP잔액은 49조3566억원이다.

따라서 2%포인트 담보비율이 높아지면 증권사들로선 9870억원가량 채권을 더 예탁해야 하는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상 채권이 국고채나 우량채일 경우 굳이 담보비율을 높게 책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일괄적인 담보비율 확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소형 증권사들은 102% 수준도 높다는 입장이다.

중견 증권사 한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담보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사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RP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금감원은 △소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유통되던 채권 장외거래 호가 공개 △환매조건부(RP) 거래 유가증권 종류 다양화 △채권만 상장한 기업의 중요 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 올 상반기에 관련 규정을 고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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