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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병원 628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1 18:45

수정 2014.11.13 17:13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병원·약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51곳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기관의 74%인 628곳이 허위·부당 청구했다. 이들 기관이 허위로 청구한 금액은 총 140억원으로 추정되며 기관당 평균 부당 청구금액은 2200만원에 이른다. 2005년(전체 부당 청구금액 88억원, 평균 부당 청구금액 1300만원)보다 전체 부당 청구금액은 59%, 평균 부당 청구금액은 69% 늘어났다.

허위청구를 행한 기관들은 △진료 일수 부풀리기 △보험적용 항목 비급여로 치료 후 건보료 청구 △진찰료 부당 청구 △본인 일부 부담금 과다 징수 △급여기준 위반 청구 등의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종류별로는 의원급이 338개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92개), 병원(61개), 약국(53개), 치과의원(52개)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종합병원(16개)과 보건기관(6개), 치과병원(4개)은 조사된 기관 모두가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적발된 기관은 우선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고 부당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물릴 예정이다.


또 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당 청구 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부당 청구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법상의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을 현재의 3일에서 4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조사 요원도 3인에서 최소 4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조사 대상 청구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을 획일적으로 부과해 오던 것을 고쳐 부당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1월23일 건강보험을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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