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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용인등 신규 분양 아파트 DTI 규제 제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2 07:58

수정 2014.11.13 17:13

지난해부터 분양된 서울 및 수도권 인근 경기 판교, 파주, 용인 등지의 신규 분양아파트 대부분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피해 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DTI 규제 확대 방안에서 신규 분양아파트의 집단 대출 및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6억원 미만의 신규 아파트에 대한 청약 쏠림 현상을 더욱 자극시켜 ‘아파트 청약 과열→프리미엄 상승→주변 집값 동반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금감원이 시중은행에 보낸 모범규준 별첨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6억원 이하의 신규 아파트 청약시 집단대출 및 기존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해 DTI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 부동산 거품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며 “은행연합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신규 아파트 청약에 대한 DTI규제 예외 적용이 현실화되면 수도권 주변의 주택수요가 신규 청약시장으로 크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신규 청약아파트의 경우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만 DTI가 적용되고 있다.

결국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신규 분양되는 6억원 이하의 주택에는 ‘청약 광풍’이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같은 청약 광풍은 신규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주변 집값까지 자극시켜 한동안 잠잠했던 집값 안정 기조를 또다시 무너뜨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집값 폭등의 진원지가 됐던 판교 중소형(평당 1100만원 안팎), 파주 한라비발디(평당 1200만원), 용인 흥덕지구(평당 800만원) 등지의 중소형 분양아파트 대부분은 분양가가 6억원 이하였다.

이로 인해 이들 아파트의 분양에서는 DTI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채 계약금 및 중도금 집단대출이 각 건설회사의 시공보증을 통해 저리의 금리로 수요자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같은 지역에서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당장 3억∼4억원의 주택이라도 DTI 규제로 인해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는 반면 신규 청약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전혀 DTI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주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는 동시에 수요자들이 기존 주택 수요를 기피하고 신규 청약으로 쏠리게 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은행권은 판교 분양의 경우, 계약금으로만 8300억원 규모가 시중은행을 통해 이미 대출이 됐으며 중도금 대출은 이미 나간 1차 중도금과 함께 앞으로의 대출을 포함해 1조7000억원, 입주금은 5000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대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미 대출이 결정된 아파트 단지의 중도금에 대해 DTI를 적용하게 되면 청약자들 사이에 혼란이 생기고 분양가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집값 거품의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수억원 이상 올랐고 앞으로도 수억원가량 더 오를 것이 확실시되는 판교나 용인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이미 상투를 쳤다는 기존 주택만 더 죄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신규 청약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의도하는 주택가격 안정 의도와도 어긋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김영기 반장은 “현재 신규 청약아파트에 대해 DTI 적용안을 만든 바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이번 모범규준안을 바탕으로 은행의 자율적인 규제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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