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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 할인 텔레마케팅 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2 08:26

수정 2014.11.13 17:12

"고객님, 회사 전화번호가 000-0000번 맞으시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선전화 요금을 5% 할인받고 있네요. 지난해 12월부터 법인사업자엔 15%를 할인해 주는데 법인명 확인만 되면 30분 안에 바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팩스로 사업자등록증과 회사 인감을 보내 주세요." (LG데이콤 유통업체 전화영업사원)

한 중소업체에 다니는 직원 A씨(서울 종로구)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판촉전화를 받았다. 확인해 보니 자기 회사는 KT 전화를 쓰고 있었고 미리 물어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LG데이콤 유통업체 영업점으로 연결됐다. 하마터면 KT 상담원인 줄 속을 뻔 했다.

한 법인회사 사원인 B씨도 이와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 전화 판촉원이 시외통화료 5%를 할인받고 있는데 20%로 할인해 준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자등록증에 직인을 찍어서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KT 전화를 이용하는 B씨는 나중에 LG데이콤 요금청구서가 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팩스를 보낼 당시엔 'LG데이콤'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B씨는 LG데이콤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이미 가입됐으니 6개월은 의무적으로 쓰라는 대답뿐이었다.

LG데이콤 유통업체 영업점은 '추가 요금할인'을 미끼로 유선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 업체에 전화를 걸어 텔레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들 판촉 사원들은 전화 서비스 회사를 바꿀 의사가 전혀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왜 요금 할인을 받지 않느냐, 바로 할인해 주겠다'며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심지어는 KT 상담원으로 위장해서 판촉전화를 걸기도 한다. 한 피해자는 "전화를 많이 쓰는 기업들을 위해 오후 6시 이후에 30%요금이 할인되는 요금제가 나왔는데 요금체계를 바꾸라"는 전화를 받고선 상담원 요구대로 사업자등록증에 회사 직인을 찍어서 팩스로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담원이 KT를 사칭한 LG데이콤의 유통업체 영업사원이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롯, 전국 소비자민원센터엔 이같은 통신업체의 사기피해 민원을 고발하며 대책을 호소하는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LG데이콤 관계자는 "유통업체에 대한 교육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유통망의 무리한 영업행위를 모두 통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력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해 업체의 한 관계자는 "KT가 시내전화 지배력 전이에 의한 시외전화 시장을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제대로 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고객 동의 없이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KT, LG데이콤, 하나로텔레콤 유선전화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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