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못팔 것 판 손보사, 영업정지 철퇴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2 15:35

수정 2014.11.13 17:11

보험업법상 생·손보 겸영제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손보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손보업계 처음으로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사상 초유의 ‘철퇴’를 맞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제2차정례회의에서 에이스아메리카화재 해상보험(이하 에이스 손보) 한국지점의 보험업법상 생·손보 겸영제한 규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및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에이스 손보 한국지점이 제3 보험격인 신용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사망담보특약법상 손보업계의 보험금액 한도인 2억원을 훨씬 초과해 5억원까지 보장해 총 230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또 에이스 손보는 같은 기간중 보험업법상 보험만기(80세) 및 기초서류상의 보험가입 연령(59세)를 초과, 총 3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이번에 적발됐다.

이는 명백한 생·손보사간 겸영금지 규정 위반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단, 이번 영업정지 대상에서 자동갱신특별약관에 의한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에이스 손보가 6개월간 막대한 매출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규모가 작은 회사라고는 하지만 설계사들도 모두 알고 있는 생·손보 교차판매금지 조항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아마도 규모가 작아 감독당국조차 관심이 없을 것으로 착각하고 모른체 영업을 하다 철퇴를 맞은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에이스 손보는 미국시장내에서는 지난 68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전통이 있는 회사이지만 국내에서는 영업소 1개, 설계사 184명, 대리점 102개를 유지할 정도로 규모가 작은 회사이며 손보사들의 공식 대표단체격인 한국손해보험협회에도 정식회원사로 미등록돼 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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