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석면이 무서워…검출되면 즉시 사법처리
오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관리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금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2009년 ‘석면 제로’를 이루기 위해 적정인력과 장비를 갖춘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의 등록제와 전문분석기관 지정제가 도입된다. 건축물의 철거 전 석면함유 여부를 미리 조사할 수 있는 석면조사 전문가도 함께 육성된다.
또 올해 1월부터 수입이 금지된 브레이크 라이닝, 슬레이트 등 석면이 들어간 시멘트제품과 마찰제품들은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차단된다.
사전허가 없이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철거현장을 불시에 점검,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험상황신고전화(1588-3088)로 무허가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신고를 상시 접수할 계획이다.
노동부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최근 지하철 역사내 천장재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석면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하철, 공공시설에 대한 석면의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로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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