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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민원 17% 증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4 11:30

수정 2014.11.13 17:11

설을 보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관련 민원이 지난해보다 1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국 5개 지방사무소와 본부에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1일까지 약 2주일간 접수된 불공정 하도급 사례는 총 34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설을 앞두고 약 1개월간 운영한 신고센터에 589건이 접수된 점을 감안하면 17% 정도 증가한 것이다.

사무소별로는 본부 종합상담실에 접수된 사례가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사무소가 65건, 부산 21건, 대구 15건, 광주 11건, 대전 7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수된 사례 중 이미 상담 등을 통해 서울사무소에 접수된 4건이 해결돼 2억6500만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됐고, 부산에서도 1300만원(1건)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임금 등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와 거래대금 지급지연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불공정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오는 15일까지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60일 초과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현금 지급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을 접수한 뒤 상담과 조사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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