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은 수익형민자사업(BTO)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작년부터 축소 및 폐지됨에 따라 높아진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보증료 운용기준 및 약정서 개정 등 계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와 중소기업의 참여가 많은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공급을 통해 SOC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코딧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자료수집 및 진행상황 파악 등 상시관리체제 구축을 통해 적기에 SOC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코딧 관계자는 “올 6월중에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제도와 SOC보증제도 및 보증 상품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간투자사업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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