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은 수익형민자사업(BTO)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작년부터 축소 및 폐지됨에 따라 높아진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보증료 운용기준 및 약정서 개정 등 계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와 중소기업의 참여가 많은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공급을 통해 SOC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코딧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자료수집 및 진행상황 파악 등 상시관리체제 구축을 통해 적기에 SOC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대형 금융자문회사의 자문을 받기 어려운 중소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 주선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딧 관계자는 “올 6월중에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제도와 SOC보증제도 및 보증 상품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간투자사업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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