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터넷 성인광고 활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4 10:52

수정 2014.11.13 17:11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김경우씨(27)는 최근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생소한 이름의 여성으로부터 온 쪽지를 열었다가 아주 기분이 상했다.

쪽지내용은 ‘맘맞으면 저녁에 우리집에서 술이나 한잔해요∼ 이혼녀고 술친구로 지내다 엔조이 파트너도 가능하다’는 성인사이트 광고 문구였다.

곧바로 신고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불쾌해진 기분을 돌리기가 쉽지 않았다.

무분별한 스팸광고가 급속히 퍼지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방학을 맞아 인터넷 이용시간을 늘리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성인용 광고 메일이나 쪽지가 전달돼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 미니홈피 서비스를 즐겨하는 중학생 정모군(16)은 최근 낯뜨거운 광고쪽지를 받고 당황한 적이 있다.

정군은“친구와 이름이 같아 쪽지를 읽어보니 음란 스팸광고였다”며 “쪽지를 보낸 상대방의 홈피를 들어가면 성인광고로 꽉 차있어 짜증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성인 광고를 사전 차단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대응책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사이트 같은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업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실명제 서비스인 미니홈피의 경우, 신고하면 광고업자를 이용정지시켜 다시는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할 수 없다. 비회원 스패머의 경우에는 간단히 댓글쓰기 제한을 통해서도 성인광고를 차단할 수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성인 광고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측의 노력과 함께 회원들의 지속적인 신고 참여가 요구된다. 성인 광고 수법이 단속을 피해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을 이용한 야릇한 광고 전화 피해도 적지 않다.

과거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광고가 성행한 반면 지금은 직접 전화를 걸어 변태적인 음성을 내보내 광고를 하는 사례도 있다.


회사원 최동진(27)씨는 최근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여성의 녹음된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와 짜증났다며 통신사에 그 번호를 신고해도 자꾸 걸려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스패머들이 지속적으로 일반회원을 가장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기가 쉽지 않다.
수신거부나 신고 등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마련한 기능을 회원들이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피해를 당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spamcop.or.kr)에 신고하거나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재설 명예기자(한양대) lemontree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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