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이혼해도 가족보험 나눠갖는다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4 17:10

수정 2014.11.13 17:09



지난해 8월 결혼 생활 3년 만에 남편과 합의 이혼한 회사원 김모씨(33·여)는 위자료와 자녀문제 등 복잡한 문제를 모두 정리한 이후 사소한 보험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결혼 이후 첫 아이가 생겼을 때 남편과 함께 가입한 가족보험(통합보험)을 이혼 후 자신과 남편의 명의를 분리해 계약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보험사에서는 주피보험자인 남편의 명의와 분리했을 때 계약전체가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통보를 해온 것이다. 김씨는 맞벌이부부로 함께 보험료를 내온 터라 억울하기 짝이 없었지만 결국 A사의 보험계약 유지를 포기하고 다른 상품에 새롭게 가입하는 수밖에 없었다.

4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의 이혼률 증가, 자녀의 분가 등과 같은 사회적 트렌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가족구성원 2명 이상의 가입할 수 있는 통합보험 상품들은 대부분의 상품약관상 부부가 이혼했을 때 개별계약으로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만 해도 지난 2003년 이후 가족보험상품에 대한 약관수정 작업을 거쳐 현재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이혼이나, 결혼, 분가시 자유롭게 계약의 분리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김씨와 같이 이혼을 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분가를 하게 되더라도 가족 공동으로 가입했던 보험계약을 계약 당시와 같은 조건으로 분리해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문제를 인지한 국내 보험사들이 최근 가족보험 상품을 이혼이나 자녀의 분가 이후에도 별도로 계약분리가 가능하도록 약관내용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은 최근 자사의 통합보험 상품인 ‘행복을 다 모은 보험’의 약관을 대폭 수정해 피보험자별 계약분리를 현실화 했다.

현대해상은 부부가 이혼 이후에도 독립된 세대로 계약관리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했으며 자녀의 결혼과 같은 세대분리시에도 계약분리가 가능토록 상품내용을 최근 개정했다. 또 이같이 분리된 자계약에서 일부 피보험자의 계약분리 사유 발생시 또다시 재분리가 가능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최근 세대원 분리와 같은 사회적 트렌드가 높아짐에 따라 가족 구성원 변경사항을 반영토록 통합보험 내용을 개정했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의 평생 보장을 위한 리스크 관리기능을 더욱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대해상의 통합보험의 계약분리 현실화 움직임에 삼성, LIG 등 다른 대형보험사도 따라 갈 태세다.


현재 ‘올라이프 수퍼보험’ 을 팔고 있는 삼성화재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조만간 합리적인 약관 수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통합보험의 세대분리후 계약전환 문제는 보험사입장에서도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불리한 내용이 아닌 이상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전산관리 등 여러가지 시스템 정비문제를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 조만간 문제점이 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IG손해보험도 현재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엘플라워 웰빙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전환이 불가능하지만 연내 상품내용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출시하는 가족보험 상품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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