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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낮춘다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4 17:24

수정 2014.11.13 17:09



정부는 올해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하반기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인하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투기억제 시스템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과잉 유동성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참여정부 마직막 해인 올해 추진해야 할 이같은 내용의 ‘8대 전략 목표와 27대 성과 목표’를 담은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2007년 경제운용 방향’에 대부분 반영된 것이어서 새로울 게 없다는 분석이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올해 업무계획의 방향에 대해 “경기보완적 경제 운용과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 선진경제로 진입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경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이 무거운 사례가 없는지 종합분석해 필요하다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인하한데 이어 올해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차원에서 개인·법인간 거래(4%)와 개인간 거래(2.5%)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일괄로 2%로 낮췄지만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는 5%에서 4%로 인하되는 데 그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보유세 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거래세를 완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발표(4∼5월)와 행자부의 재산세 고지분(7∼8월)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를 완화할 경우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해에도 지자체의 반발로 인하하지 못했는데 올해 인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법인세는 비과세, 각 파트너에 분배되는 소득에만 과세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2010년부터 세출예산 심의시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통합평가가 가능하도록 조세지출금액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로 일몰이 돌아오는 16개 감면제도 중 국제기준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낮은 것은 정비하고 수도권 공장 증설은 개별 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필요한 투자계획 등에 대해서만 예외로 허용키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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