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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전망대] 경찰제복등 단속법률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4 17:55

수정 2014.11.13 17:08

지난해 말 서울 역삼동의 한 이발관에 30∼40대 남성 4명이 경찰신분증과 수갑을 앞세워 들이닥쳐 “기소중지자와 마약사범 단속을 하러 나왔다”며 문을 열게 한 뒤 강도로 돌변해 업주 와 여종업원 2명을 묶고 수표와 휴대폰, 현금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최근 이같이 경찰을 사칭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종종 발생해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사무실을 임대해 명패와 휘장 등으로 장식한 가짜 경찰서까지 등장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경찰 마니아인 27세 청년이 경찰임용시험에 실패하자 가짜 순찰차까지 갖추고 경찰행세를 하며 순찰과 교통단속 등을 해오다가 체포되기도 했으며 미국에서는 가짜 경찰복을 입고 가정집에 침입하거나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경찰을 사칭한 범죄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경찰을 사칭한 범죄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경찰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복장이나 신분증, 경찰장구를 착용한 경우 ‘경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민은 거의 없다.


따라서 경찰을 사칭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경찰제복이나 경찰장구의 착용·사용을 금지해야 하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제조·판매 및 착용·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군복 및 군용장구와는 달리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는 그 착용·사용 등을 금지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근래 경찰제복 및 수갑 등 경찰장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강력범죄나 경찰을 사칭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제복 등의 제조·판매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도록 하여 경찰복 등의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고 경찰이 아닌 자가 경찰복 등을 착용·사용하거나 휴대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김익현 국회법제실 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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