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스트)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한 병원에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5 13:42

수정 2014.11.13 17:07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 병원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특정병원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병원을 돌며 진료하는 프리랜서 의사도 나올 전망이다. 또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의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병원들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병원끼리의 합병도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상반기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의료법이 이처럼 대규모로 개정되는 것은 지난 1973년 이후 34년만이다. 그동안 의료법은 필요에 따라 25회에 걸쳐 부분개정돼 ‘누더기법’으로 불려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양방·한방·치과의 협동진료가 가능해져 산부인과 병원내에 한의원을 별도로 개설하거나, 대학병원에서 한방병동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양·한방 복수 면허를 가진 의사는 병원 한곳에서 양·한방 동시 진료도 할 수 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에 별도의 의원 개설도 가능해져 영세한 의료기관이 다른 큰 병원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프리랜서’ 형식 의사는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등 일부 진료과목 의사가 해당된다.

병원 간의 합병 절차도 신설해 자유로운 합병이 가능하도록 했고,병원 재산의 절반 이내에서 장례식장, 주차장, 노인복지시설, 음식점, 편의점 등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매년 8시간 하던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24시간으로 늘렸고, 다른 일을 하던 의사가 현업에 복귀할 때는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가 권리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000년 의약분업 때와 같은 집단 휴진 등 대규모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위해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일 방침이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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