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스트=정부,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5 15:05

수정 2014.11.13 17:07


정부는 오는 2008년 1월1일 현역 전역자부터 2014년 7월 입대자까지 군대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6개월 단축해 18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또 학제 개편과 실업계고 강화 등을 통해 직장생활을 지금보다 2년 일찍 시작하게하고 퇴직연령은 5년간 늦추는 ‘2+5’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에 3000억원의 재정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전문가들은 올해가 참여정부 마지막해여서 실행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했다.

한명숙 총리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비전 2030’과 관련한 이같은 내용의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정부는 취직연령을 낮추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2006년 1∼2010년 12월 입대자는 연간 18일씩 단축하고, 2011년 1∼2014년 7월 입대자는 연간 26일씩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2008∼2010년까지 2개월 정도 단축하고, 2011년 이후에는 잉여인력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4개월 정도, 2014년에는 6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또 전투·기술, 첨단장비운용 등 숙련병의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4만명 규모로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고, 현재의 대체복무제도를 2008∼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대상자들이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제 개편은 향후 수업연한 조정에 따른 교원수급, 교육과정, 학교시설, 법령개정 등을 시나리오별로 점검한뒤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퇴직시기 연장 차원에서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직무별 시장 임금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기업에 관련 컨설팅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작업시간 단축, 직무순환 등 고용연장형 근무형태 도입시 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년연장 사업주에게 연장기간중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 장려금’을 신설하고, 오는 2010년 이후 정년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 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기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전후로 수급 가능한 조기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등을 재설계하기로 했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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