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몽구 회장 3년 실형 선고

유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5 17:29

수정 2014.11.13 17:06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5일 비자금 693억원을 조성하는 등 9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1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대차그룹 회장 지위를 이용해 단기간에 대규모 비자금을 은밀히 조성해 자의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선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불법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배임, 현대강관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배임, 본텍 유상증자 과정의 배임 등 정 회장의 공소사실 4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이정대 재경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한편 정 회장측은 항소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yih@fnnews.com 유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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