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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서 ‘거주’로] ③정부-지자체 협조가 중요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5 17:40

수정 2014.11.13 17:06


정부가 발표한 임대아파트 확대방안은 내집마련이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내심 임대아파트 건설을 달가와하지 않는 눈치다. 관리가 쉽지 않고 주민들 시선도 곱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들이 정부 계획에 ‘암묵적으로’ 반발해 임대아파트 공급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주택공급이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지어야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은연중 ‘떠넘기기’로 일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지자체 의견 충돌 우려

“정부가 서초구 양재동 지역에다 임대아파트를 짓자고 하길래, 우리가 강력 항의해서 그 중 일부분은 연구개발(R&D)단지로 개발하기로 합의봤다.


서울시 서초구청 관계자는 “보편적인 국민의 이익은 중요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임대아파트를 짓는 게 그렇게 좋을리가 없기 때문에 이같이 주장했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 단지 인근 주민들도 “주변 집값이 안오른다”며 유감스런 여론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구청장도 “다른 나라 가보면 알겠지만 임대주택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슬럼화 된다”면서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구역엔 되도록 안지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자체가 이처럼 임대아파트 공급을 꺼리는 이유는 △고질적인 슬럼화 현상 △관리 부실로 인한 인근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 주민들이 ‘내집’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 크고 작은 시설 결함을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유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강행하면 따라갈 수 밖에 없지만 그 걸 좋아하는 지자체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방적으로 그린벨트를 풀고 임대주택을 넣으면 입주민 일자리와 기반시설 편의 제공은 지자체의 몫으로 남는다”며 “재정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는 만큼 정부가 공급을 했으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고위관계자도 “임대주택을 확대하자는 안건 자체는 좋지만 관리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서 풀어야 할 게 많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섞여서 살자는 ‘소셜 믹스’문제도 현실상 맞지 않는데다 각 지자체마다 임대주택 운용에 대한 의견이 제각각”이라며 “임대주택 확대계획 실행단계에서 지자체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자체 엇박자 가능성도

서울과 수도권 지자체간 떠넘기기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서로 짓지 않으려고 눈치보기로 일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SH공사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중 일정 가구를 임대주택 용도로 사들여 관리한다. 그런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서울에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벌이면 서울시와 SH공사, 중앙정부간 사업에 엇박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시와 SH공사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일정 부분을 임대 전용 가구로 사들이거나 관리하는 용도로 사업을 진행해왔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아파트 공급 계획은 찬성하지만 서울 지역은 우리가 하는 자체 임대아파트 사업과 함께 일관적인 임대아파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효율적인 택지확보방안 마련해야

택지 확보문제 때문에 특정 지역에 공급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 개발할 부지가 부족한 서울보다는 수도권 외곽지역 쏠림현상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공급된 임대주택은 서울이 약 2만3000호, 경기도가 2만호 가량이다.

이때문에 효과적인 택지 확보방안을 마련해 임대아파트 공급지역을 체계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한주택공사 부설 주택도시연구원의 이영은 박사는 “서울 뿐 아니라 수도권 내에도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용지가 거의 없다”면서 “현 상황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 협의 하에 개발이양권제도(TDR)를 적극 도입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임대주택이 필요한 적재 적소에 택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봄 직 하다”고 조언했다.

개발이양권제도(TDR)이란 정부나 지자체가 특정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묶어 개발할 경우 땅을 수용하는 대신 해당 토지주에게 인근지역의 개발권을 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부는 토지 보상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토지주는 타 지역의 개발권을 양도받아 상호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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