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다자녀 가구·지출 많은 사람,주택대출 축소된다

현형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5 17:46

수정 2014.11.13 17:06



앞으로 다자녀 가정이나 소비지출이 많은 사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대출금액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대출상환 여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대출금액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출산정책과 배치되는 시행령안이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총 자산대비 일정률의 소득을 추정 인정하는 방법으로 대출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소득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대출이 많아질 전망이다.

각 시중은행 태스크포스(TF)팀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약 2주동안 준비과정을 거친뒤 16일경 발표, 28일 전산작업,규정 개정과 함께 교육, 3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5일 관련업계에 각 시중은행 여신기획팀으로 구성된 TF팀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정부의 모범안에 대한 후속 시행령에 DTI 차등적용, 업종별, 규모별 소득인정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은행들은 정부의 모범안이 DTI 40%∼60%로 정해진 만큼 이 테두리안에서 정하되 취학자녀가 많거나 다자녀 가정은 DTI 40%∼5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인 40대에서 50대도 DTI 40%∼50%로 차등 적용화하는 안을 마련중이다. 이른바 교육비나 음식료품비등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의 경우 은행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다소 부담이 있고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이다.대신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부채상환능력이 많다고 보고 DTI 60%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은 관계자는 “단순한 부채상환능력만을 따지자면 이같은 방향이 맞지만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정책과 배치되는데다 사회적 반감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 아닐수 없다”며 “대책 마련에 고민이 많다는 점”을 시인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영세민은 4인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최저 생계비(1440만원)을 기준으로 차주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소득이 없지만 기존 주택을 소유하거나 자동차등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의료비 산정처럼 전 재산 대비 1/N로 나눠 표준액을 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 인정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면 은행이 확인하는 절차를 두도록했다. 따라서 국세청 소득신고가 없거나 소득을 줄여 신고한 자영업자의 경우도 통장입금 증명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다른 지출 내역을 첨부하는등 소득입증에 적극적이면 대출금을 많이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여관업과 같은 현금 매출 비중이 높으면서 과세 자료가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회전율과 현금 입금비율등을 감안, 추정 매출인정 기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어 현행 감정가대비 50%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대출비율도 1억원미만, 1억원이상 3억원 미만, 3억원이상 6억원미만으로 나눠 차등 산정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TF 팀 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담보대출 건전화 방안으로 내놓은 DTI 기준을 서울과 수도권만 적용할지, 장기적으로 전국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고객이나 대출의 쏠림현상, 풍선효과등 부작용 속출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기준을 전 은행권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6일경 시행령안을 발표한 다음 28일까지 내부교육은 물론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면 늦어도 다음달 2일부터 새로운 기준안에 따른 대출이 속개될 방침이다.

/neths@fnnews.com 현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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