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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쟁조정 기구 설립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6 14:04

수정 2014.11.13 17:05

재계가 끊임없이 폐지를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규제가 완화된다. 또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이 설립돼 공정거래와 분쟁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6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출자한도가 현행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완화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도 자본총액대비 100%에서 200%로 높여 지주회사의 자금조달에 여유를 줬다.

또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및 손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고 비상장 회사일 경우에도 기준을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정부는 아울러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이나 사업의 손실로 계열회사 주식 보유금지 등의 의무이행이 곤란한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전제로 위반행위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출총제 대상 기업들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출총제 대상 회사가 출자한도를 넘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현재는 5년간 출총제의 적용을 제외시켜 줬으나 앞으로는 예외 기간을 없애 출총제 적용 예외를 계속 인정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공정거래진흥원을 신설, 그 산하에 공정거래분쟁협의회를 두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을 조정토록 했다.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6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모든 소속 회사에서 10조원 이상 집단의 2조원 이상인 중핵기업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기업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dhlim@fnnews.com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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