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용 엠바고)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에 신용대출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6 09:33

수정 2014.11.13 17:05


앞으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신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들이 발전소 건설 이후 발생할 수익을 담보로 융자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산자부는 발전차액을 담보로 인정함으로써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발전소 건설 초기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정부자금에 의존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향후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대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 견실한 투자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전차액이란 산자부가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기준가격과 실제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의 차액으로 정부가 가격보조형식으로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15년간 지원된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213억원으로 이달 초 자금지원지침을 공고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사업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설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3∼4%대(신용담보대출은 최고 6%)의 낮은 이자율로 8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수혜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사업자당 지원한도를 기존 1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회수기간이 짧은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의 대출기간을 종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으로 조정했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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