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가맹사업자 보호강화 법안 추진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6 11:16

수정 2014.11.13 17:05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사기모집이나 부실한 영업지원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줄이는데 촛점을 맞춘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의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6일 “가봉본부의 사기모집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금 보호장치 마련과 가맹 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사기모집 등으로 가맹 사업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 예치제도를 마련하고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제도와 공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구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에 포함시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가맹 희망자와 가맹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 사업자 등이 가맹본부의 안정적인 영업지원을 기대할 수 있고 가맹금만 떼이는 사기거래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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