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與 대규모 탈당…부동산 후속법안 처리 비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6 17:00

수정 2014.11.13 17:04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의 후속법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11·15대책에 이어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택법 등 후속 법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등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건교부가 이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률은 10여개에 이른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 발의하지 못한 상태로 빠른 시일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며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용산미군기지 이전 부지 개발을 위한 용산공원특별법 제정안,기획부동산 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법률 제정안 등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임대주택 건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 늘리는 내용의 대한주택공사법과 공공기관 이전 등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는내용의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 등도 처리돼야 할 법안 들이다.


하지만 이번 집단 탈당의원 명단에는 건설교통위원이 모두 5명으로 위원장인 조일현 의원과 여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 박상돈 의원, 서재관 의원, 장경수 의원 등이다. 또 변재일 의원은 건교위 소속은 아니지만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확대 등을 주도한 부동산 특위 소속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의 대규모 탈당으로 인해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 온 각종 부동산관련 제도 개선이 계획대로 진행될 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지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6일 말했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