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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서비스 가입 약관 업체 입맛대로 ‘제각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6 17:35

수정 2014.11.13 17:04



가입비 등 고객들의 통신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서비스 약관이 업체마다 들쭉날쭉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무선 통신업체들은 가입비, 서비스 일시정지 등의 정책을 자사 입맛에 맞춰 제각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타사로 서비스를 옮길 때 서비스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동통신

가입비는 선발사인 SK텔레콤이 고객들에게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의 가입비는 3만원이다. SK텔레콤은 이보다 83% 많은 5만5000원이다.

아울러 KTF·LG텔레콤은 자사를 떠난 고객이 3년 이내 ‘복귀’할 경우 가입비를 면제해 주지만 SK텔레콤은 5만5000원을 또 받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후발 이통사 보호 정책 때문에 SK텔레콤 가입비가 불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높은 가입비’ 덕에 SK텔레콤은 작년 전체 매출의 2.3%인 2520억원을 가입비에서 올렸다. KTF는 755억원(총 매출의 1.4%), LG텔레콤은 589억원(1.9%)이다. 서비스를 일시정지할 때도 SK텔레콤 고객이 상대적으로 불편하다. 이통3사 모두 1년에 두 번, 1회에 90일 동안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 KTF·LG텔레콤은 일시정지라도 30일 동안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SK텔레콤 일시정지 고객의 휴대폰은 7일이 넘으면 먹통이 된다.

이동통신 해지 후 마음이 바뀌어 재가입을 원할 경우 KT 고객은 더 서둘러야 한다. KT는 ‘렛츠 010’(옛 KT PCS) 해지고객이 같은 번호로 재가입할 수 있는 여유를 4일로 잡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KTF는 7일, SK텔레콤은 15일이다. LG텔레콤은 30일 동안 고객이 해지한 번호를 고이 간직해둔다.

단, 이통사 모두 010이 아닌 기존 식별번호인 011·016·017·018·019를 해지하면 다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선통신

시내전화 가입비는 KT가 비싸다. KT 시내전화를 이용하려면 6만원의 가입비를 내야 한다. 하나로텔레콤은 3만원이다.

KT는 지난 2001년 가입비 25만원에 월 3700원의 기본료를 내고 해지 때 19만원을 돌려주는 ‘설비비형’ 시내전화 상품을 전격 폐지했다. 기본료 수익을 높여보기 위해서였다. 하나로텔레콤은 25만원의 가입비를 받는 ‘설비비형’을 운영 중이다. 기본료는 2500원. 해지때 무려 24만2000원을 돌려준다.

이사를 갈 경우는 KT고객이 불편하다. 하나로텔레콤은 동일 통화권역 내에서는 전화번호가 유지된다. KT는 가령 서울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하면 번호를 바꿔야 한다. 번호를 계속 쓰려면 KT가 다음 주 출시할 4000원짜리 ‘위치 이동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시내전화 해지 후 재가입시는 KT가 유리하다. KT는 5년 이내 재가입할 경우 가입비를 안받는다. 하나로텔레콤은 2년이다.


초고속인터넷 일시정지 때 KT는 돈을 받지 않는다. 하나로텔레콤은 일시정지 기간 중 모뎀임대료와 서비스 요금의 10%를 요구한다.
LG파워콤은 모뎀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wonhor@fnnews.com 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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