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S의 이번 소송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1개월치 약정 수수료 차액을 돌려달라’는 것으로 국민은행은 로또 복권 대행 사업자이다.
KLS는 지난해 12월에도 국민은행을 상대로 약정 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 지방법원 민사 10부(재판장 이석웅)는 KLS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약정수수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95억57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정부는 로또복권 판매가 늘어나자 업체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많다며 2004년 4월 온라인복권 판매 수수료 최고한도를 매회 매출액의 4.9%로 지정한 ‘상한선’을 제시했고, 국민은행은 고시에 따라 2004년 5월부터 수수료율을 3.144%로 낮췄다. 이에 대해 KLS는 최초 계약시 수수료 9.523%를 보장하라며 소송을 벌여왔다.
국민은행 복권사업부의 한 관계자는 “패소해 수수료를 물어줘야 할 경우 국민은행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에서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namu@fnnews.com홍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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