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로또복권 수수료 분쟁 2라운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6 17:56

수정 2014.11.13 17:03

로또 복권 수수료 분쟁이 다시 쟁점화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6일 전자공시를 통해 로또 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4458억원 규모의 약정 수수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LS의 이번 소송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1개월치 약정 수수료 차액을 돌려달라’는 것으로 국민은행은 로또 복권 대행 사업자이다.

KLS는 지난해 12월에도 국민은행을 상대로 약정 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 지방법원 민사 10부(재판장 이석웅)는 KLS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약정수수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95억57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정부는 로또복권 판매가 늘어나자 업체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많다며 2004년 4월 온라인복권 판매 수수료 최고한도를 매회 매출액의 4.9%로 지정한 ‘상한선’을 제시했고, 국민은행은 고시에 따라 2004년 5월부터 수수료율을 3.144%로 낮췄다. 이에 대해 KLS는 최초 계약시 수수료 9.523%를 보장하라며 소송을 벌여왔다.


국민은행 복권사업부의 한 관계자는 “패소해 수수료를 물어줘야 할 경우 국민은행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에서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namu@fnnews.com홍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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