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변액연금보험 ‘위험한 유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7 14:19

수정 2014.11.13 17:02

지난해 변액보험에 대한 원금손실 가능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후 보험사들이 저마다 '원금보장' 기능을 강화한 변액연금보험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원금은 보장되면서 투자수익을 별도로 챙길수 있다는 잇점이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원금보장이 불가능한 변액유니버셜 보험에 비해 가입자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런 변액보험의 달콤한 유혹(?)을 보험가입자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까.

4일 보험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사들은 변액유니버셜보험이 과장광고와 불완전판매로 인한 원금손실우려로 판매가 위축되자 보장성과 원금보장기능을 강화한 변액연금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AIG생명은 최근 무배당 'AIG 매직스타 변액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업계최초로 원금의 120%까지 보장을 내세우고 있다. 즉 20년간 보험금으로 2000만원을 냈다면 2400만원까지 보험금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이밖에 타 보험사들도 작게는 100%에서 크게는 115%까지 각자 원금보장을 약관에 명시해 기존의 유니버셜 변액 중심의 변액보험시장을 변액연금상품으로 빠르게 대체 해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들 보험사들이 '원금보장'의 기능만 강조한 채 원금보장기능이 변액보험의 주 가입목적인 투자수익과 서로 상쇄관계에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AIG 매직스타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제1 보험기간인 10년·15년·20년 도달시 각각 110%, 115%, 120%로 구분해 원금을 보장하고 있다.
AIG 매직스타 연금보험은 50억원까지 일시납으로 가입할수 있다.

하지만 AIG는 이 같은 원금보장을 위해 보험의 보장기능을 위한 사업비 차감과 별도로 가입자의 연간 투자수익금의 0.5∼0.6% 수준의 금액을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차감하고 있다. 이는 AIG뿐만 아니라 변액연금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타 보험사도 마찬가지이며 원금보장 금액이 크면 클수록 차감액 규모도 커져 가입자의 투자수익이 감소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상품을 판매하는 시중은행의 방카슈랑스 창구를 비롯해 심지어 AIG생명 홈페이지의 상품설명과 광고 등에도 원금보장과 투자수익의 관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실어놓은 곳은 어느 한군데 없다. 상품약관 상에도 원금보장의 내용과 투자수익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연관성 없이 각각 실려있을 뿐이다.


이에따라 가입자들은 무조건 원금보장금액이 클 수록 좋은 상품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투자수익률 문제를 놓고 또다른 민원 발생소지도 적지 않다는게 보험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관계자는 "변액유니버셜 보험이 투자수익률에 따라 원금과 적립금이 변동된다는 내용을 약관과 상품 홍보시 제1조건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과 같이 변액연금도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거치기간과 원금보장 및 투자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명시 안했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감독당국은 아직까지 변액연금보험들이 '예금보호자법'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원금보장 기능을 강조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조만간 지도를 실시하고 오는 4월부터 변액보험의 투자원금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