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부도임대 주공 매입후 국민임대 전환때도 기존거주자 동일조건에 2년 거주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7 13:35

수정 2014.11.13 17:02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거주자는 종전 임대조건으로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은 부도임대주택을 주공 등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전액 보전해 주며,매입한 주택은 국민임대로 공급하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건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부도 임대아파트의 매입 요청을 임차인 대표회의 뿐 아니라 개인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공포 후 1년이 경과해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20가구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도록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시행령은 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도임대주택이 매입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더라도 종전의 임대조건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업체에 매입됐을 경우에는 3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poongnue@fnnews.com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