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삼성전자, 미국 D램 담합소송관련 9000만달러 지급 합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7 14:36

수정 2014.11.13 17:02


삼성전자가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미국 41개주와의 D램 가격 담합 협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9000만달러를 지불하는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7일 전했다.

삼성전자가 지불하는 9000만달러중 8000만달러는 소비자들에게 변제되며, 1000만달러는 주정부에 지급된다.

지난해 7월 미국 주정부들은 전세계적인 D램 가격 담합 합의 혐의를 들어 삼성전자와 인피니온테크놀러지, 엘피다메모리, 하이닉스반도체 등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아울러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02년 이래 D램 가격 담합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현재까지 4개 회사와 18명의 관련인이 처벌을 받았고, 모두 7억3000만달러의 벌금이 지급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 10월 담합혐의를 인정하고 3억달러를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이닉스의 경우 지난 2005년 4월 항소했으며, 1억8500만달러를 지급키로 했었다.


이외에 인피니온은 지난 2004년 9월 1억6000만달러 지급에 합의했고, 엘피다는 지난 달 1억6000만달러를 지급키로 했다.
/hwyang@fnnews.com양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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