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법원 “홈캐스트 분식회계 ‘이유없음’ ”

이세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7 16:00

수정 2014.11.13 17:02

홈캐스트가 동승이 제기한 분식회계 혐의에서 벗어났다.

홈캐스트는 7일 동승이 ‘분식회계로 인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유없음’을 사유로 동승의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2월 홈캐스트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동승은 회계법인 실사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홈캐스트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하고 대표이사와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홈캐스트는 ‘분식회계는 사실무근’이라 공시한 바 있다.

홈캐스트측은 “동승은 분식회계를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면서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회사는 분식회계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홈캐스트는 현재 분식회계설을 제기한 동승에 대해 ‘기업신용훼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법무법인과 검토하고 있다.


한편, 홈캐스트는 지난달 24일 공시를 통해 주식회사 동승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홈캐스트 대표이사 이보선, 이사 최승조의 해임 결의를 목적으로 주주총회허가를 신청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홈캐스트는 이 부분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법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