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골프일반

[정대균의 그늘집] “회원권,시세보다 낮은 가격 일단 의심”

정대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7 16:20

수정 2014.11.13 17:02


수일 전 지방 모 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 팀장이라는 J모 경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필자가 1년여 전에 쓴 기사를 보고 자신이 기획하고 있는 수사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고자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필자는 기승을 부리는 해외 골프장 회원권 분양 사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례를 들어가며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기사가 나가고 나서 필자는 해당 업체들로부터 갖은 협박에 시달려야만 했다.

경찰이 이 건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퍽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지방경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창에 ‘해외 골프장 건설 및 회원권 분양·투자 관련 사기 피해 신고 접수’가 뜬다.
이와 관련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것이 경찰측의 설명이다. 이들 업체의 사기 수법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사례는 회원 모집금액을 챙겨서 잠적하는 경우다. 현지에 가보면 골프장 자체가 없거나 골프장은 있어도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그리고 골프장은 있되 부킹을 이유로 들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나마 양반이다. 모집책인 국내 에이전트에게 회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대부분 국내 에이전트들이 해외 현지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한 터라 전액 반환을 장담할 수 없다.

최근에는 국내 골프장 회원권 분양과 관련해서도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해 전국 경찰은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가 수 십건에 달한다. 이들 회원권 분양 사기범들은 “급전이 필요한 매도자가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내놓은 물건”이라고 접근해 ‘유령 회원권’을 팔아 판매금을 챙겨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금액은 자그마치 총 6억8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안동의 T골프장과 관련해 7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었다.


경찰은 가짜 명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들 사기범들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분 확인을 할 것을 권한다. 아울러 피해사례에 대한 적극적 제보를 기다린다고 했다.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경찰의 노력에 많은 협조가 있길 기대한다.

/golf@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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