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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대기업 출자규제 예외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7 17:35

수정 2014.11.13 17:01



정부가 7일 내놓은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은 1단계 정책이 행복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등 공공 부문에 초점을 둔것이라면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인센티브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정권 말기여서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 뻔한 데다 소요 재원과 법인세 경감조치에 따른 세수 부족을 감당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어서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중론이다.

■세수감소 감당할 수 있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단계 정책의 시행 첫 해인 2008년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고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전체 지출소요 1조2000억원 가운데 5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이미 진행 중이고 기금과 민간자본유치사업(BTL) 2000억원가량을 감안하면 5000억원 정도만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는 외견상 비용만 감안된 것일 뿐이다. 여기에는 조세지출로 볼 수 있는 감면 규모는 포함되지 않았다.
강태혁 균형위 기획단장은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의 발전 정도와 고용창출 효과 등의 변수를 고려해 30∼50%가량 추가로 축소하거나 현행 5년(100%)+2년(50%)인 감면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법인세 24조원 가운데 지방에서 걷힌 금액은 약 4조원이다. 때문에 내년부터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시행될 경우 당장 2009년부터 엄청난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재정지출이 늘어나 세수가 모자라는 판국에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이를 달가워할 리가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얼마나 깎아줄 것인지는 세수감소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살펴본 뒤에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강 기획단장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도 기업들이 1∼2년 내에 당장 옮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험난한 정치일정도 걸림돌

지방이전기업에 수용권을 포함, 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미 진행 중인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에서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형편이다. 이런 마당에 지방이전 기업에까지 공권력인 ‘토지수용권’을 주는 게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지방출자 대기업에 출자총액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은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가뜩이나 완화된 출자총액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4월까지 확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령을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 정치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순탄하게 처리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이번 균형발전정책이 이른 시간 내에 내기는 어렵다”면서 “결국 차기정부도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실천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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