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1인당 300만∼500만원 수준의 재활 자금이 지원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7일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신용 회복을 위해 올 한해만 약 2000∼3000명에 대해 100억원 내외의 소액 금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300만∼500만원 꼴이다.
신복위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금액은 총 140억원으로 농협·국민·기업·신한·외환·우리·하나은행의 7개 은행으로부터 20억원씩 기부받아 마련됐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금융권에 단 한건이라도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2건 이상의 50만원 미만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신복위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이들의 신용 회복을 위해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2∼4% 이내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 지원으로 1년 이상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 중 긴급생활 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운영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한편, 신복위의 소액 금융지원 대상자로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신복위 지부 및 상담소로 전화(1600-5500) 또는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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