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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금감위원장 “분식회계 지금 털어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8 09:23

수정 2014.11.13 17:00

“과거 분식회계를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장기업이 있다면 이번 결산기가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상장기업들에 과거 분식회계의 자진 수정을 마지막으로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올 3월 말이 감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분식회계를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분식회계가 있다면 반드시 깨끗하게 털어내는 결단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2001년 분식회계가 적발된 미국 엔론사는 파산했고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아서엔더슨은 해체되는 등 관련사들의 증권집단 소송으로 부담된 화해금액이 무려 72억달러(약 6조7000억원)에 달했다”면서 “미국에서 2006년 집단소송에 피소된 상장기업의 비율 1.5%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연간 20여개 상장기업이 증권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97년부터 2005년까지 9년간 증권집단소송 피소기업이 소 제기자와 화해를 위해 지급한 금액은 총 260억달러, 건별 평균 3500만달러에 달했다.

윤 위원장은 “증권집단소송제는 우리 기업이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라면서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증권집단소송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총자산 2조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윤 위원장은 “국회는 2005년 3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도 적용을 2년간 유예했고 이에 따라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를 수정할 경우 한시적으로 감리를 면제하거나 징계 조치를 감경하고 있다”며 “이 혜택을 입은 상장기업이 지금까지 200개를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기업이나 임직원이 연루되면 형사 처벌이 주된 처벌이었으나 이제부터는 민사적으로 집단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기업의 운영 성과나 재무 상태를 국제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국제회계기준(IFRS)의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며 “2010년 내지 2013년에는 상장기업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8년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는 사업보고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과 연계해 적용 대상 기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분기와 반기 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윤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작년 말 법무부장관이 기업들이 2006년 12월 결산보고서 작성시 자발적으로 수정할 경우, 불입건· 기소유예 등최대한 형사적 관용조치를 할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 같은 관용조치는 투명한 기업경영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거듭 자진 고백을 주문했다.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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