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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 임시국회 경제법안 처리 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8 16:21

수정 2014.11.13 16:58

2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제관련 법안들의 처리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아 정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8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제관련 법안들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통합법, 경제자유구역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줄잡아 30개 가까이 된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관련해 그동안 발표된 ‘11·15대책’, ‘1·11대책’, ‘1·31대책’ 등에서 제기된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부동산가격공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도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지난해 말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은 끝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만큼 정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있다.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 지정은 늦어도 오는 4월 중순까지 이뤄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8개월여에 걸쳐 마련한 개편안은 물거품이 되고 현행 출총제가 그대로 다시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도 증권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수년 동안 준비해온 법이며, 요동치는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그동안 줄줄이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들도 시급히 선결돼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부터 마련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이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의 제·개정이 늦어지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법안 모두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여건의 변화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입법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시장 안정 관련 법률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도 이날 “2월 임시국회에는 부동산 관련법안 이외에도 기업환경개선분야, 서비스경쟁력강화방안 등 개정안이 올라갈 것”이라면서 “여야를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고 예전에 한·칠레 FTA 비준과 관련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쫓아다녀서 설득한 전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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