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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빅4’ 독식 줄듯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8 17:34

수정 2014.11.13 16:58



삼일·안진·한영·삼정 등 이른바 ‘빅4’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 지정 독식현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감리조치 등을 받아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의 선택 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보완책의 일환으로 ‘빅4’ 회계법인 외의 중소 회계법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회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 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일정 비율을 중·소 회계법인에 할당하거나 중·소 회계법인의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법인별 지정회사 수를 보면 2006년 기준 이른바 ‘빅4’로 불리는 삼일, 안진, 한영, 삼정 등 회계법인들이 전체의 64.8%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4년 44.5%에서 전년도 54.7%보다 높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서 일부에서는 이른바 ‘빅 4가’ 해체돼야 회계 감사 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시장 독식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기업들의 회계법인 선택권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인의 선택 기회가 전혀 없는 감리조치를 받은 기업이나 관리·투자유의종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지정, 기타 등의 경우에도 한 차례 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감사인 지정을 받은 한 기업 관계자는 “회계의 투명성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아 ‘감사인 지정 조치와 같은 제재를 받는 데는 할 말이 없다”면서 “그러나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지정받는 입장에서 회계법인은 갑과 을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기업공개(IPO)를 위해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니 기업들은 선택의 기회가 없다.

금감원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손질하고 나선 것은 회계법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기업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회사의 회계법인 선택권이 제약됨으로써 회사의 협상력이 회계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감사계약 체결시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원활한 지정감사계약 체결을 위해 회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정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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