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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담합 제재 공정위 결정 연기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8 17:56

수정 2014.11.13 16:57



SK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이 연기됐다.

공정위는 SK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과 관련해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7일 전원회의에서 SK 등 4개 정유사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들이 그동안 담합을 통해 기름가격을 인상해왔는지를 놓고 이날 오후 2시부터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열띤 공방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가 4개나 되는 데다 담합으로 결론을 짓기 위해서는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할 사항이 많아 지난 7일 회의에서 위원들이 제재 여부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다”면서 “앞으로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공정위가 명확한 증거 없이 업체들의 모임을 근거로 담합을 추정해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공정위가 이를 담합으로 결론지으면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SK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개사가 국제유가 상승시 국내 판매가격을 대폭 인상한 뒤 하락시에는 인하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름값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04년 8월부터 2년6개월여에 걸쳐 조사를 벌여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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