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국민銀, 개인정보 유출 1026명에 10만원씩 배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8 20:07

수정 2014.11.13 16:57


국민은행이 복권관련 사업과 관련한 잇따른 송사에 휘말려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8일 김모씨 등 1026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은행은 e메일이 유출된 황모·박모씨에게 각 7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15일 자사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고객 중 접속 빈도가 낮은 3만2277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발송했다.

유출된 피해자들은 위자료로 1인당 300만원씩을, 이름과 e메일 주소가 유출된 피해자 2명은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파일에는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e메일 주소가 들어 있었다.

국민은행은 지난 6일에도 로또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제기한 4458억원 규모의 약정 수수료 소송분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KLS측은 ‘약정 수수료 차액을 돌려달라’는 청구소송을 지난해 12월과 지난 6일 각각 제기한 바 있다.

/namu@fnnews.com 홍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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