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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더 싸진다…재고에 ‘추가보조금’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9 08:54

수정 2014.11.13 16:57

이르면 이달부터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입가격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팔리지 않는 ‘재고 휴대폰’에 대해 현재 지급되는 약관 보조금 이외에 추가 보조금 사용을 허용키로 하고 이르면 오는 17일 이전에 관련 정책을 확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통부 통신이용제도팀 관계자는 “이통사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재고 휴대폰 종류와 보조금 액수를 사전에 이용 약관에 명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현재 이통사와 약관에 사전 공개할 재고 휴대폰 개수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논의가 끝나면 준비되는 이통사부터 추가 보조금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약관에 등재되는 재고 휴대폰 모델은 5∼6종이 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출시 6개월∼1년이 넘은 휴대폰이 대리점 등 유통망에 쌓여 있을 경우 이를 ‘악성 재고’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출시 후 약 6개월이 넘은 휴대폰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약관을 통해 지급하는 보조금에 ‘재고 보조금’이 더해지면서 지금보다 수만원 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고 휴대폰 추가 보조금 제도가 허용되면 가입 기간이 18개월이 안된 고객도 분실 등의 이유로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통사들은 가입 기간이 18개월 넘은 고객을 대상으로 이용 기간과 요금 실적에 따라 4만원에서 최고 3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휴대폰 제조업체가 이동통신 대리점에 음성적으로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도 재고 보조금 제도에 따라 양성화될 전망이다.

휴대폰 제조사는 판매 촉진 및 재고 해소 등을 위해 특정 휴대폰에 대해 필요에 따라 이통사 대리점에 장려금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휴대폰 제조업체의 판매 장려금이 재고 휴대폰 추가 보조금에 흡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 등 이통사들은 신형 휴대폰뿐 아니라 재고 휴대폰도 약관에 의해 지급하게 됨에 따라 마케팅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도 이통사에 재고 휴대폰 보조금 비용을 분담할 가능성이 높아 크게 우려하고 있다.

/wonhor@fnnews.com 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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