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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정부안 확정안돼” 법무차관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9 09:59

수정 2014.11.13 16:57

이중대표소송제, 집행임원제,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 규제조항들의 골격이 유지돼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법 개정 쟁점조정위원회의 합의안은 확정된 정부 안이 아니라고 정동기 법무부 차관이 밝혔다.

정 차관은 9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조찬 간담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법무정책’에 관한 강연을 통해 “지난5일 재계, 시민단체 대표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쟁점조정위 마지막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앞으로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 더욱 광범위한여론 수렴 등을 거쳐 정부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합의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지만 이것이 최종 결론이 아님을 알아달라”고 강조해 향후 수정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정 차관은 “불법.폭력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불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이같은 행동에는 기소유예 조치가 없을 것이며 단순 가담자 역시 다만 10만원의 벌금이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불법이라도 떼를 쓰면 뭔가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책임 문제는 흐지부지되기 일쑤인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특히 주모자 이외에 단순 참가자는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집단행동에 주저없이 나서고 폭력성을 띠게 되는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차관은 “정부는 과거의 분식회계를 자진 고백할 경우 관대하게 처분할 방침이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면서 “앞으로 분식회계 등 재무정보를 속이는 행위는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첨단기술 유출 차단, 지적재산권의 보호, 수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법무부의 중점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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