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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다이렉트 클린제도 도입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9 10:06

수정 2014.11.13 16:57

다음다이렉트는 9일 협력업체와의 계약 및 구매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클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클린제도란 다음다이렉트가 발주하는 아웃소싱 업무(광고, 전산 등 모든 용역서비스 포함), 소모품을 제외한 물품구매, 공사 등 모든 협력업체와의 업무 계약시 회사내 담당자와 관리자, 협력업체가 상호 클린 계약 이행을 서약하는 제도다.


이 회사는 아울러 홈페이지에 ‘부당거래 제보센터’를 오픈해, 협력업체가 상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클린계약 이행 서약서는 구매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과, 구매과정에서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이나 향응 등의 부당한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다이렉트 관계자는 “계약 및 구매과정의 첫 단계인 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 단계에서 클린계약 이행 서약서를 상호 작성하기 때문에,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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