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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지자체 부적격당첨자에 아파트 분양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9 13:10

수정 2014.11.13 16:57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로 부적격자에게 아파트가 당첨돼 공급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을 파면조치하는 등 엄중문책하고 건교부에는 주택당첨자 검증시스템을 보완토록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건교부와 고양시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제도 운영 및 토지거래허가 실태’를 감사한 결과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돼야할 미분양 아파트가 관련 공무원이나 분양업체 임직원들에게 특혜공급되거나 위장전입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무원 등 44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부적격 당첨자에게 돌아가 주택공급을 모두 취소하고 비리 공무원들을 파면하는 한편 주택건설업체와 분양업체를 주택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건교부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동향분석과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주택전산망과 당첨자 관리전산망 운영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2년 무주택자 우선공급제와 투기과열지구내 2주택 이상 소유자 1순위 청약제한제를 도입했지만 일선 시·군·구는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주택건설업체들이 주택소유 여부를 파악했는지 조사하지 않았고 건교부 역시 실태파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08개 사업주체가 자체적으로 직접 분양한 437개 주택단지(19만8000세대)중 80.5%인 352개 주택단지(15만7000세대)가 주택전산검색을 하지 않고 입주자를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감사원이 이중에서 28개 주택단지(2만6000세대)를 표본조사해 본 결과 공급세대수의 1.3%인 332명이 1순위 청약자격이 없는 부적격자 임에도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역시 당첨자로 관리돼야 할 주택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금융결제원에 지연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아 부적격자가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2003년∼2005년까지 수도권과 부산지역 주택조합원 명단 통보실태를 점검한 결과 49개 시·군·구에서 650개 조합중 65%인 421개 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지 않아 7만5000여명이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조합 명단들도 길게는 3년이 지나서야 통보돼 139명의 조합원이 부적격 당첨자로 검색되지 않은 채 투기과열지구내에서 1순위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또 대전광역시 대덕 테크노밸리내 7개 주택단지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7개 단지 모두 분양소장과 분양업체 임직원 및 브로커 등이 공모,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해야할 미계약 주택 및 부적격 당첨자 주택의 로열층을 빼돌려 3000만∼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거래하거나 관련 공무원이나 주택건설업체 임직원에게 특혜공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건교부가 운영중인 주택전산망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당첨자관리 전산망이 연계되지 않고 따로 따로 운영되는게 문제”라면서 “조사대상을 확대하면 부적격 당첨자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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