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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비과세 허용않기로 결정, 재경부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9 13:33

수정 2014.11.13 16:56

재정경제부가 역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희수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9일 “역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와 관련해 외국의 사례나 관련 자료 수집 가능성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과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역외펀드 운용사에 대해 적정 과세를 위한 자료제공 용의를 문의한 결과 대부분이 과세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외국계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역외펀드 비과세 검토요청이 접수된 뒤국세청과 함께 비과세 결정에 필요한 △펀드 거래내역과 자산평가내역 △펀드 편출입 현황 등 최소한의 운용지표에 대한 일일 보고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요청을 받은 12개사 가운데 2개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부정적 의견을 전달해왔다.

재경부는 국내펀드보다 광범위한 자산운용을 하는 역외펀드들이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역외펀드의 자금이탈 가능성을 크게보지 않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달 해외투자 확대 차원에서 국내펀드의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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