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용/인)중기=이노비즈인증코칭 신청자격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9 14:51

수정 2014.11.13 16:56


중소기업청은 11일 “이노비즈(기술혁신형 기업) 인증 코칭 사업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빨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최소업력 36개월에서 30개월로 완화, 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노비즈 인증 코칭사업이란 이노비즈에 대한 이해와 인증 획득절차 지식이 부족하고, 400만∼1000만원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비용이 부담스러워 이노비즈 인증을 꺼리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맞춤형 지도를 해주는 지원 프로그램.

지난해 6월부터 중소기업이 16만원만 부담하면 전문가를 연계시켜 업체의 실정에 맞춰 현장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이노비즈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 준다.

중기청은 이 사업이 더욱 수요자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코칭 이전에 이루어지는 집합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하여 이노비즈 인증획득 절차및 방법 등 교육내용을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의 동영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중기청을 통해 올해 20회 실시 예정인 지역별 집합교육 내용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올해 이노비즈 인증 코칭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이노비즈넷으로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이노비즈넷의 온라인으로 자가진단하는 기술혁신성 수준 평가 점수를 500점 이상, 이노비즈 인증 동영상 교육이수에 따른 온라인 평가점수를 60점 이상 각각 얻어야 가능하다.
또한, 이노비즈 인증 코치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13∼16일 우편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이노비즈)협회로 신청하고, 서류심사와 온라인 교육및 평가를 거쳐 2월 중에 최종 선발된다./jinulee@fnnews.com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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