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공정위 과열경쟁 소주업계에 메스 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1 12:36

수정 2014.11.13 16:56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열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내 소주시장에 대해 ‘메스’를 댄다.

11일 공정위와 소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산과 진로가 소주시장을 둘러싸고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르면 3월 중에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이들 2개사가 소주 제조과정에서 ‘알칼리수’ 사용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며 상호 비방광고를 게재하는 등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허위·비방 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왔다.

두산이 ‘처음처럼’을 세계 최초의 천연 알칼리수 소주라고 광고한데 대해 진로는 신문광고를 통해 처음처럼이 전기분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천연이 아닌 인공 알칼리수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두산은 진로가 출시한 ‘참이슬 후레쉬’에 대해 “인체에 해가 되는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양사가 공정위에 서로 상대방을 맞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측의 신고에 따라 각 업체들의 광고선전이 표시광고법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해왔다”면서 “조만간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이르면 3월 중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무학과 대선주조가 저도수 소주 출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으며 상호 맞신고를 해옴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무학은 대선주조가 자사제품의 출고와 판매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신고했으며 대선주조도 무학이 자사의 소주 판매를 방해했다고 신고했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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