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자통법 처리 ‘기약없는 표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1 15:00

수정 2014.11.13 16:56



국내 자본시장의 ‘빅뱅’을 몰고 올 자본시장통합법 처리가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22일 자통법 정부안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이번 임시국회내에 이 법이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오는 6월 이후에는 각 정당들의 눈과 귀가 대선으로 향하기 때문에 자통법 통과가 올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당초 자통법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등으로 2월 국회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또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재보궐 선거, 통합신당 등의 굵직한 정치 일정이 놓여 있어 본격적인 논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4월 임시국회에서 자통법을 논의한다고 해도 재경위 전체회의→재경위 금융소위→재경위 전체회의→법사위→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따른다.

여기에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4월 이후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재경부가 상반기 중에 자통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지만 국회가 사실상 마비상태라 절차적으로 어렵게 보인다”며 “상반기 중에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정당들의 전당대회 등 대선 변수를 고려할 때 자칫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며 “재경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느냐에 자통법 통과가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통법 법안 내용을 놓고도 은행업계와 증권업계 등 이해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얽혀 있어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증권사에 소액금융결제 허용 범위를 놓고 은행업계와 증권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자통법내에 투자자들의 보호장치 미흡,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 금융개방과 관계 등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 하반기 자통법 시행에 맞춰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준비하던 증권사들도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꾸는 자통법 시행에 맞춰 투자은행(IB)으로 변신을 계획 중인데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향후 회사 전략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협회는 4월 자통법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처리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 상황을 바라보는 것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빨리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