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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권 불법전매 4명 고발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1 16:15

수정 2014.11.13 16:55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판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되거나 무더기로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용인 동백, 고양 풍동, 파주 교하지구 등 경기지역 3곳의 택지지지구에 대한 실거래신고 조사를 벌여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매한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용인 동백지구의 전용 25.7평(85㎡)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지난해 3월 B씨에게 분양권을 2억8000만원에 판 뒤 최초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같은해 10월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혐의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분양권불법 전매와 관련,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양시 풍동지구에서 85㎡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거래 당사자들도 각각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경찰에 고발됐다.


또 고양 풍동지구에서 72㎡ 아파트를 2억4000만원에 거래하고 매수자의 요구로 2억9000만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 당사자들은 각각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건교부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부실한 50명은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부과시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허위신고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더불어 파주교하지구의 허위신고 의심자 119명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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