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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나선 의사들 “의료법 개정안 철회해야”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1 16:11

수정 2014.11.13 16:55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의료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교수, 전공의, 병원의사, 개원의 등 전국 9만 의사와 2만여 의대생들이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정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2만여명(경찰 추산)으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결의문에서 “현재 개정안은 한국의료를 하향평준화로 내모는 의료사회주의의 완결판”이라면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의료법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동익 의협 회장 겸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개정안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면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모두는 무기한 단식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전국 병·의원은 무기한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악 안 전면 철회 및 원점 재논의 △유시민 장관 즉각 사퇴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 절차 보장 △의료사회주의 정책 즉각 포기 △정부의 대국민 사죄 등 5가지 항목의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했고, 앞으로도 의협 등 관련단체가 제시하는 의견을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합리적인 대안은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최대한 협상을 하겠지만 의료계의 전면거부가 이어진다면 상반기 중 정부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집회가 열린 이날은 각 지역 대부분의 동네 병·의원들이 쉬는 일요일이어서 의료대란급의 국민불편은 발생하지 않았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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