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130만원 판금’ 규제 허점투성이

조용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1 15:34

수정 2014.11.13 16:55



직접판매 시장에서 130만원 이상의 제품은 팔 수 없도록 한 규제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행 규정은 다단계 판매자가 가격이 130만원 이상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행 판매나 위탁 판매 등의 형태로 130만원 이상의 제품이 버젓이 직판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고려한백인터내셔날, 에스티씨인터내셔널, 씨웨이아이엔유 등의 직판업체가 130만원이 넘는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기구를 취급하고 있는 이비지니스트레이드커뮤니케이션즈도 130만원이 넘는 러닝머신이나 안마기를, 귀금속을 취급하고 있는 레벤트라움도 130만원 이상의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액정표시장치(LCD) TV 등 고가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월드종합라이센스나 유신커뮤니케이션도 사실상 130만원 이상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실효성도 의문

방문 판매법으로 ‘가격 상한액 규제 조항’을 두게 된 취지는 다단계 판매조직이 불법 피라미드 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례를 통해 위탁판매 부문은 130만원 이상의 상품을 팔아도 된다며 일부 사례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심결례에 따르면 직판업체가 제휴업체의 상품을 판매했다면 매출액은 취급 수수료만이 매출액으로 잡히게 된다. 만약 A직판업체가 제조회사 B의 200만원짜리 제품을 다단계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B사로부터 판매 수수료 20만원을 받았다면 A사의 매출액은 20만원이라는 것이다.

직판업계 관련자는 “130만원 이상의 제품은 팔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위 심결례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고가의 제품을 팔 수 있다”면서 “회원들의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고가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130만원 규제가 시장왜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의 ‘130만원 규제’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30만원이 넘는 자사 제품을 보유한 직판업체의 영업 활동은 막아놓으면서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업체는 130만원 이상의 제품을 팔아도 되기 때문. 또한 상품가격에 제한을 두더라도 과도한 사재기 등으로 불법 피라미드로 변질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에 개별 상품의 가격 규제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130만원 규정은 엄연한 법률상 제한이며 이 조항을 완화시키거나 삭제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다만 일부 상황에 대해 개별 건별로 조사를 통해 허용할 수는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yscho@fnnews.com 조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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